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야 바 매매 피고인은 2017. 12. 18.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 숙소 주방에서 E에게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야 바 2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6.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일명 ‘ 그라 뻥’ )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H 채팅 내용,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