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패]
조심-2017-중부청-0459(2017.04.20)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17구단1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유AA
aa세무서장
2018. 09. 12.
2018. 10. 24.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61,1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30. ○○시 ◇◇면 ▽▽리 688, 689, 690 3필지 과aa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4. 4. 7. 장익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2014. 6. 23. aa시 ☆☆구 ★★동 45-3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727,4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2. 17.경 중개수수료 495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61,14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ㆍ경정(이하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 22.부터 1998. 9. 20.까지는 ○○시 ◇◇면 사암리 23-5 주택에서, 그후부터 2010. 10. 6.까지는 ○○시 ◇◇면 ▽▽리 664 cc농원 비닐하우스(이하 'cc농원'이라고 한다)에서 상시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1995. 6. 15. 최초 작성되었다가 폐쇄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5. 6.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지목을 답으로 하여 자경하는 것으로, 주소는 ○○시 ◇◇면 사암리 23-5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2007. 6. 8. 이 사건 농지 중 690 토지는 벼를, 688, 689 토지는 과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0. 5. 12. 이 사건 농지 전부 과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4. 3. 31. 현재 과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주소는 서울 dd구 ee대로2길 34, 303동 609호(▲▲동,dd 아파트)로 기록이 변경되었다.
나) 과세기록상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원고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라) 원고는 1988. 8. 16. fff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3. 12. 13.까지 위 농협에서 퇴비와 필름, 연탄 등을 구입하였으며, 2004. 5. 10. 위 농협 임직원 20명이 이 사건 농지에서 장미농장 작업 일손돕기 행사를 한 적이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량은 2003. 2., 2004. 2., 2005. 2.,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2. 3., 2013. 3., 2014. 3.에는 0이고, 2007. 2.경은 166이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11월 검침했을 때의 사용량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처 김CC은 2017. 3. 27.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3)' 진단을 받았는데, 발병일은 2011. 1. 8.로 진단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12, 14, 16 내지 20, 2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윤DD, 황E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1998. 9.경부터 2010. 10.경까지 cc농원에 이불과 세면도구, 작업복, 외투와 속내의를 갖다 놓고 생활하였고, 거의 매일 cc농원에서 일당을 받고 식사를 준비해주는 여성이 마련한 아침과 저녁을 먹었으며, 거의 매일 cc농원에서 잠을 잤다.
나) 원고와 그의 처 정진복은 서울 서초구 ▲▲동 417-3 비닐하우스 판넬 농막에서 gggg농원이라는 상호로 화훼를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gggg농원은 화훼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아서,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하여 운반한 철쭉과 1년생을 주로 관리하면서 판매하였는데, 대부분 원고의 처 정진복이 관리하였고, gggg농원에서의 작업량은 정CC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정CC은 2008년 또는 2009년경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증세가 나타났으나,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가 2011년경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1주일에 3~4회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한 철쭉 또는 장미를 무기개농원으로 운반하였는데, 당일 출발하여 오후 4~5시에 gggg농원으로 돌아와서 여름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오후 8시경까지 일하였다.
마)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겨울철에 이 사건 농지에서 기온이 섭씨 8~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천을 덮었다가 펼쳐 화훼를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1주일에 1~2회씩 1~2시간 정도 cc농원의 일을 도와주었다. 원고는 2006년 겨울에 가뭄이 들어 이 사건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