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2. 5. 24. 스톰 오브 런던 리미티드(STROM of London Limited, 이하 ‘이 사건 상표권자’라 한다)와 “STORM”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40-0355716,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회사를 구하고 이 사건 상표권자의 사업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상표권자로부터 피고를 통상실시권자(Sub-license)로 하고 최소보장 로열티를 정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부여받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8. 피고에게 국내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청바지와 점퍼를 판매하고 매출액의 2%를 로얄티로 지급하되 최소보장 로열티는 정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전용실시권 계약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업체만 소개시켜 주면 되고, 실제로 B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협의가 최종 단계에 이른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협의를 중단하고 자신과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