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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73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7.3㎡를 인도하고,

나. 24,950,00원 및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