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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선고 2020누393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누39343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이종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5798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제3쪽 20행부터 제4쪽 7행까지)을 삭제하고, 제4쪽 8행의 "4.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3.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9행부터 제7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기관, 피고가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양식'(을 제3호증)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서로서, 검토항목 제1항인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1]에 게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이 사건 기술의 명칭, 수반되는 핵심기술명, 이 사건 고시 [별표1]의 해당 기술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검토항목 제2항인 '기술내역 및 개요 설명'에는 이 사건 기술의 내역 및 개요 등 핵심 부분이 총체적 집약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검토항목 제3항인 '이 사건 고시 제2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해당 여부'에는 이 사건 고시 제2조가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로 포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검토항목 제4항인 '이 사건 기술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 등 여부'에는 관련 시장의 규모나 이 사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분석 결과 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으며(E기관의 검토의견서 검토항목 제4항에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항목 제5항인 '최종 검토의견(가/부)'에는 최종 검토의견이 가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위 각 검토의견서의 검토 항목 제2항 및 제4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중 위 각 검토의견서의 검토항목 제2 항 부분은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총체적 집약적 설명으로 특허로서 공개된 부분과 아닌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체가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 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 각 검토의견서의 검토항목 제4항 부분은 관련 시장의 규모나 이 사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분석 결과 등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E기관의 검토의견서 검토항목 제4항에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은 위 각 검토의견서의 검토항목 제2항 부분과 동일한 이유로 소외 회사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소외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들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의 핵심적 내용이나 이 사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분석 결과 등을 엿볼 수 있게 되는 이상 위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소외 회사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설 수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중 위 각 검토의견서의 검토항목 제1항 부분은 이 사건 기술의 명칭 등에 불과하고 이는 관련 형사사건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검토의견서의 검토항목 제3, 5항 부분은 이 사건 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사건 고시 제2조가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로 포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 내지 최종 검토의견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7쪽 14, 15행 및 17행의 각 "별지2 기재 각 정보"를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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