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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08 2019누12271

퇴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계 법령의 취지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퇴학처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라고 정하여 그 요건을 가중하고 있다. ②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D고등학교 생활규정 제57조 역시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D고등학교 학칙에 의거 학생선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