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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가단1050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9.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