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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942

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98,656원, 원고 B에게 7,337,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