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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D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대물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