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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297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763,195원과 그중 22,712,8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기재 표를 별지 원리금계산서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기재 표를 별지 원리금계산서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