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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88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C의 아들인 D는 2007. 7. 4. C의 승낙을 받아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 소유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6,1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D는 처 F(2011. 5.말경 이혼하였다)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용도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F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0. 20. 매각기일에 매각되었다.

다. 그러자 F는 그 매각대금납부 전인 2010. 11. 2. 피고들로부터 급하게 돈을 차용하여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같은 날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F는 2010. 11. 2.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0,000,000원(후에 135,000,000원으로 변경됨)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후에 67,500,000원으로 변경됨)인 근저당권(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을 합쳐서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F는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제3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과 각각 C 명의로 된 소비대차계약과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비대차계약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 라.

그 후 다시 F는 2011. 2. 17.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