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 없음[기타]
매매예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 없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2013가합8248 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백AAAA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1명
2013. 5. 7.
2013. 6.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음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 : 조BB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6. 접수 제65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1. 기초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데 대비하여 2005.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 1. 5.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조B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허위로 마쳐 둔 사실,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0. 31.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항 부동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4. 24., 2010. 4. 19. 그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③ 원고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 내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BBB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7r합1018호)을 제기하였고,그 절차에서 2008. 9. 5. '조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져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원고는 그와 같은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피고들이 악의라는 점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관계없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악의일 가능성도 없다). 한편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 무효인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원고와 조BBB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매매예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