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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1 2015가단106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액면금액 75,000,000원, 지급지 진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지급일 2014. 3.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2014. 6. 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현행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 D이 위 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