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8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2:40 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 주민 쉼터 안에서 자신의 모친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 광역시 수영구 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주민 쉼터의 육각형 목제 평상( 가로: 약 3m, 세로: 약 3m) 의 출입구 나무 펜스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