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342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5가단3433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5가단3433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