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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37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소재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0행에 “절취하고”를 “절취하였다”로, 제2면 제14행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3.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소재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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