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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12

수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3회에 걸쳐 금지된 어구인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I는 이 사건 K호, L호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I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왼쪽 손목 이하가 절단된 상태이고, 만성신부전증으로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어획량 부진, 고액의 병원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피고인 I의 주도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 I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