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13.56㎡(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0. 21.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 승계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9. 2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네받았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0. 10. 20. 이 전인 2020. 5. 20. 이 사건 소장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과 제 3 항의 규정에서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