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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38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