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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13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또는 살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방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3조 제7항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함께 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서 들고 있고,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방임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고의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게 한 경우에는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