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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2가합4583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설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12. 주식회사 동명씨앤씨(이하 ‘동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E-4블럭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하며, 이 사건 호텔 건립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변경계약(이하 ‘원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설계 변경 계약서

3. 설계개요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지면적 8,789.0㎡(2,658.67평) 8,789.0㎡(2,658.67평) 용도 판매시설(오피스) 호텔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3층/지상6층 지하3층/지상31층 연면적 22,408.55㎡(6,778.59평) 64,529.00㎡(19,520평)

4. 계약금액 구분 변경전(평당45,000원) 변경전(평당90,000원) 증감 계약금액 335,500,000원 1,931,600,000원 1,596,100,000원 공급가액 305,000,000원 1,756,000,000원 1,451,000,000원 부가가치세 30,500,000원 175,600,000원 145,100,000원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아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건축사에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07. 2. 2.부터 용역제공완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은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완료일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경미한 설계 변경을 포함한다)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