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2:10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발하여 안산시까지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가장 뒷좌석인 피해자 C(여, 가명, 28세)와 피해자 D(여, 가명, 26세)사이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 둔 비닐봉지는 만지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수차례 건드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스 좌석이 좁아서 피고인의 양 팔꿈치가 피해자들의 옆구리나 가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신체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접촉 직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