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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9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6: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7cm, 삽 날 길이 약 3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삽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녹화된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