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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196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벽 2005. 10. 6. 작성 2005년 증서 제96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