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28]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상 양도차익 산정을 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그 실지양도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1.1.13 법률 제2281호) 제9조 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한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 최도용의 양도비(소개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소외 1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개인 소외 2에게 소개비 금 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개비 금 150,000원을 본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였는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 44평과 그 지상의 건물 43평에 대한 양도소개비로서 금 11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원고 자신이 본건 토지분의 소개비조로는 금 57,000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원심이 그 양도소개비를 금 15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없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수행자 최도용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본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시행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양도차익은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정기예금 이자율 및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각각 거래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나 실지 거래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지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0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실지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거래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 액 (2) 주식회사 한국 감정원,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감정기관이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시가를 감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 (3)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일반거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실지지가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문 제3항 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거시의 조문들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설시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조항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의하고 본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68.1.1.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본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은 이 점에서 위 설시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이나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 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