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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8가단2210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889,005원과

나. 41,681,501원의 범위 내에서 2019. 7. 10.부터 매월 10.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이 법원 2016가합204536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52033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기발생 및 장래 입금될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채권 중 78,570,506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1.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추심명령은 2018. 3. 26.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8. 4.부터 2018. 7.까지 매달 10일경 각 4,594,930원(재세공과금 제외, 이하 같다)의, 2018. 8.부터 2018. 9.까지 매달 10일경 각 4,948,900원의, 2018. 10. 10.경 5,334,890원의, 2018. 11. 10.부터 2018. 12. 10.까지 각 4,948,900원의, 2019. 1. 10.경 4,964,370원의, 2019. 2. 10.경 5,500,850원의, 2019. 3. 10.경 4,964,370원의, 2019. 4. 10.경부터 2019. 6. 10.까지 각 4,946,070원의 급여채권(합계 73,778,0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툰다고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추심금 사건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금액의 계산 1 변론종결일까지 기발생 급여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이후 2018.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6. 14.까지 D의 급여채권은 매달 4,594,930원 내지 5,500,850원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제세공과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