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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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내지 14,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평소 피고의 영업장 내에서 중고 차량매매를 중개하였고, 차량 매매대금을 피고가 사용하는 R(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와 중개수수료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영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