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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를 김해 방향에서 가락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변 주택가 건물외벽을 위 피고인의 쎄라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김해시 어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