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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07 2017가단513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별2 목록 기재 각 해당란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획정리가 되어 일정한 너비로 형성된 직사각형 등의 형태로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라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고려하면 농지법에 따른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J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위 피고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