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7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05. 3. 8. 17: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 소재 종가집설렁탕 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강비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