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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판시사항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 /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고,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금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하여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는 ‘서울보증보험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중략) 1. 법원의 판결, 2. 감사원의 판정, 3.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외인 등 투자자들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6. 10. 31.까지 투자자들에게 합계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3)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3. 31. 및 2017. 4. 6. 원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구상금 1,681,697,453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881,697,453원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그 구상책임액을 376,339,490원(= 1,881,697,453원 × 2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76,339,490원(= 376,339,490원 - 200,0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원심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된 피고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 1,881,697,453원 - 200,000,000원)으로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책임제한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