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누3477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343(2016.1.2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25(2014.03.03)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2016.09.21)
원고, 항소인
OOO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4구단32343 판결
변론종결
2016.08.17.
판결선고
2016.09.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 박0동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3,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박0주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6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