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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111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 21. 하남시 망월동 484-1 일원 소재 하남미사 제1초등학교 및 제1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 유한회사 윤진종합건설(이하 ‘윤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소방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되 지분 비율을 원고 36%, 경남기업 34%, 윤진종합건설 30%로 하고, 조경공사는 원고가, 소방공사는 경남기업이 각 분담이행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2014. 2. 21.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계약금액 15,761,514,000원, 착공일자 2014. 2. 26., 준공일자 2015. 2. 2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2015. 3. 5.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기계, 소방 공사의 준공일을 2015. 3. 4.로, 토목, 조경 공사의 준공일을 2015. 4. 13.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23.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조경 공사의 준공일을 2015. 4. 3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피고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1.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이하 “공사”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