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31 2017가단38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E 대 463㎡ 중,
가. 피고 B은 42,900분의 1,14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E 대 463㎡ 중,
가. 피고 B은 42,900분의 1,14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