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손실보상지급신청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1.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염소 30마리를, 원고 B는 D에서 개 21마리를 각 사육하여 왔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서울 송파구 EF, 성남시 GH, 하남시 IJ 일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사업시행자를 피고 공사로 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같은 날 명칭도 ‘K’에서 ‘L’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L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후 피고 공사는 2009. 2.경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상계획을 수립ㆍ공고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전 662㎡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 2. 2.경 피고 공사로부터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394,772,660원을 지급받았고, 2010. 1. 7.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 지장물인 비닐하우스(염소사육장), 울타리, 소나무, 잣나무, 살구나무 및 축산보상 등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0. 1. 12.경 피고 공사로부터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4,981,330원을, 축산보상금으로 2,700,000원(이전비 1,350,000원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
B는 2010. 2. 17.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목조철망(견사) 및 축산보상 등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0. 2. 19.경 피고 공사로부터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127,000원을, 축산보상금으로 1,560,000원(이전비 930,000원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 공사는 2013. 8. 23.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축사가 그린벨트 내의 축사로 적법한 장소를 위반하여 축산보상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이전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