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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5.선고 2014고정5116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희찬(기소), 이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주변에 있는 속칭 도깨비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도검인 폴딩나이프 1점(칼날 길이 9㎝)을 구입하여 2014. 9.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위 법 조항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9.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10. 그 밖에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의 10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위 10종의 도검류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면서, 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7종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도검류'로 제호와 제9호는 '칼날 길이 15㎝ 이하의 도검류'로 각 분류하고 있다.

나.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흉기로 사용될 뚜렷한 위험성이 있는 도검'이란 '그 도검 자체의 외관, 형태, 기능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도검류에 준하는 정도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한다거나, 위 칼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그 밖에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칼은 칼날이 그보다 긴 칼자루 안으로 접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접이식 소형 손칼로서, 칼날 길이는 9m이고, 손잡이에 문양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관이나 형태가 과도 등 다른 소형 칼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칼에는 접혀 있는 칼날이 자동으로 바깥으로 펴지게 하는 장치, 즉 자동 펼침 장치 내지 접개 단추가 없다.

(3) 다만, 이 사건 칼의 손잡이 우측 끝 상단 부분에는 고정장치가 있어, 칼날이 칼자루와 180도가 되도록 펼쳐지면 칼날이 그 상태로 고정되게 되고, 위와 같이 고정된 칼날은 위 고정장치를 누른 다음 칼날에 힘을 가해야만 다시 접을 수 있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취미 생활로 노점상에서 위 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구입 당시에는 칼날 길이가 9㎝나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외에는 위 칼의 용도나 기능, 피고인의 위 칼 구입 · 소지

경위 내지 동기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