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부적법한 판결의 송달과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의 상소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라도 상소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서 위 재심의 소의 제기시에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판결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항소기간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71.6.22 자 71다771호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기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70.7.24자70다1015 판결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증거를 취사 후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2) 원심은 위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판시와 같이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및 갱신계약을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78.4.30 본건 건물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같은 달 24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내어 그지 등기까지 마친 사실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소외인이 피고소유 본건 건물을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그밖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 제2점은 원심인정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