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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0 2017가단13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8,98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1996.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