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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1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4: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좆까지 마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한 경찰 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E, F이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병신 호로 새끼, 짜 바리 새끼가, 에이 씨 발 병신새끼야, 세금이 아깝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