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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17118

지부장해임의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B 지부장 해임의결이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월남전 참전 기념사업 및 월남전 참전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권익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8. 6. 12.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구「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3. 5. 22.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2. 1. 17. 신설되어 같은 해

4. 1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 제18조의 2 소정의 단체로 지정되어 2012. 10.경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B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 피고는 2013.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비회원들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소송수행을 방해하는 이적(利敵)행위를 하였고, ② 상급회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 협조를 거부하였으며, ③ 피고의 중앙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 및 청원서를 배포하였고, ④ 공용 자산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하였으며, ⑤ 유인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피고의 B 지부장에서 해임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하고,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위 2013. 10. 14.자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