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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7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1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9.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방 2칸, 주방, 세탁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천정과 벽에서 누수,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