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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 B의 토지 소유주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자연녹지지역) 3,369m² 면적의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으로 성토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3,369m², 답)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상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재활용골재 등 토사류가 혼합된 흙 약 5,504m²를 성토 작업함으로써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하여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