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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8. 선고 98후68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7.1.(85),1288]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엿인 경우, 상표 "합격"이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가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1995. 11. 29. 출원번호 제45201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