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가단 50879 원고 B, 피고 C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