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197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의 소유자가 이천군 E리(E里)에 주소를 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G면은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H면이 되었다.

나. 원고는 1998. 12. 10. 사망한 I의 장남이고, 망 I는 1979. 12. 3. 사망한 J의 아들이며, 망 J는 1935. 12. 31. 사망한 K의 장남인데, 위 K은 본적지인 이천시 L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천시 소재 M면과 N면은 1913년 O면이 되었는데, P리는 본래 이천군 N면에 있던 지역으로 Q 또는 R동이라고도 불리었다. 라.

피고는 경기 양평군 B 전 120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C 도로 367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289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기 양평군 B 전 1200m2와 C 도로 367m2는 모두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에서 분할된 토지들인데(이하 위 B 토지와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분할 전의 위 D 토지를 사정받은 F은 원고의 선조인 K과 동일인으로, 분할 전의 위 D 토지는 K의 소유이었다.

그런데 위 K 및 그 상속인들인 J, I 등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되었고, 결국 분할 전의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