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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합107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8. 22:50경 서울 도봉구 C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골목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1,000원, 시가 약 50만 원짜리 휴대전화 1대, 검정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짜리 손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상태에 있고, 지능지수가 85에 불과하여 인지기능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지인들과 세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보다 몸집이 작고 나이가 68세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