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C는 G의 소개로 2008. 11. 3. 피고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되, 3개월 후에 5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3개월이 지나도 C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09. 1. 19. 피고에게 액면금 15억 원, 지급기일 2009. 3. 1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와 공동으로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9. 1. 19. 본인 겸 원고와 C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소속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18,098㎡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7. 11. 의정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조 및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C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