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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6;공1981.5.1.(655) 13806]

판시사항

일정 평수 이상의 건물의 축조를 제한한 서울시 공고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건축을 제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제285호는 일체의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평수 이상의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 780평의 사용실태는 이 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는 일응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토지는 1973.12.31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길이 18미터 이상, 폭 9미터 이상 및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어 오다가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그 제한기간 동안인 1978.5.22부터 1979.7.31까지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한 후, 위 제한조치 기간동안의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건대, 1978.5.22부터 1979.7.31까지 사이에 제1종 미관지구인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증거로 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2(공고통보와 공고)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1978.6.30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은 일체의 건축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하나의 예로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45평) 이상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것일 뿐 전용면적이 그 보다 작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그 제한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그 이외에는 일체의 건축이 금지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이 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건축제한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마저 건축할 수 없었던 다른 제한조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이 건 토지가 위 제한조치 기간동안 일체의 건축이 금지됨으로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이를 인정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 본원 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 취지 참조),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