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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7가합11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