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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실내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동안 피고인이 옆 용변실의 좌변기 턱에 앉아있어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실에 들어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왜 있느냐, 변태새끼가”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고 이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족부제5중족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